• 1위. 맑고밝은이
    60점
  • 2위. isaias
    55점
  • 3위. 다문화 연구소
    35점
  • 4위. 정기조
    30점
  • 5위. James
    25점
  • 6위. 승리
    20점
  • 7위. 김다윗
    20점
  • 8위. 요한
    20점
  • 9위. 전왕성
    15점
  • 10위. 마알크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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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교사모집

   - 주최:총회 선교국
   - 후원 및 협조: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각 지방회, 교단내 각 신학교, 언론사
   - 회수:년 2회(상, 하반기:6월, 12월)
   - 대상:교단 산하 신학생 및 청년, 학생회
   - 장소:교단 신학교>
 ※구체적인 사항은 선교위원회에서 결정한 후 협의 실천한다.


2. 선교사 모집공고 및 선발시험

   - 주최:총회선교국
   - 후원:각 지방회, 언론사, 기관 연합회, 오순절 선교 훈련원
   - 모집공고 회수:년 4회(분기별로:1, 4, 7, 10월)
   - 기관:교단 신문사, 신학교 게시판, 지방회 게시판
   - 기간:분기별, 일정기간  


 3.선발시험 일정

   - 주관:총회 선교국
   - 시기:매년 오순절 세계 선교 훈련원 개원 일정
   - 고시과목:성경, 상식, 영어, 교단 헌법 & 면접
   - 실천방법:
      1. 본 선교사 선발고시는 오순절 세계 선교 훈련원 개강시에 치르며 합격자는 훈련원 과정을 거쳐 선교국의 파송계획을 따라 선교지에 파송된다.
      2. 응시자는 각 과목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과락은 3회에 걸쳐 차기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할 수 있다.
      3. 응시자는 합격할 경우 훈련원 과정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교단 선교국의  정책과 의무를 이행할 것을 동의하여야 한다.

 4.선교사의 분류

 1)견습선교사

견습 선교사란 단기 선교 여행을 통하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선교지에 나가, 사역을 경험하며, 훈련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자를 지칭 한다.

 

■자격과 정의

견습 선교사는 선교국으로부터 미 인준된 자로서, 선교에의 사명을 갖고, 훈련받기 위한 목적으로 혹은, 실제 사역을 위해, 단기간 선교여행을 통하여 사역하는 자를 말한다.

견습 선교사는 단순한 여행자는 포함하지 않으며, 선교국과 관련하여 선교여행을 하거나, 특정 선교지와 연계하여, 계획 하에 방문. 사역하는 자로 한다.


■ 권리와 의무

견습 선교사는 단체, 혹은 개인의 자격으로 할 수 있다.

견습 선교사의 사역 목표지는 선교국과의 협의하에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계획하고 선교국의 통제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견습 선교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견습 선교사로서의 경험을 갖춘자는 훈련원 과정의 단기 선교를 면제 받으며, 선교사 지원시, 그 경력을 인정 받는다.
견습 선교사 신청은 교단 선교국에서 실시하는 단기 선교 훈련 프로그램이나, 오순절 세계 선교 훈련원의 단기 선교 훈련과정, 한누리 Holy Mission의 단기 선교 사역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천할 수 있다.


 

2)단기선교사

단기 선교사란 본 교단 선교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로서 사역 기간이 4년 - 10년 미만인 목회자, 신학생, 평신도 선교사를 지칭한다.

 

■자격과 정의

단기 선교사는 총회 선교국에서 파송한 정식 선교사이다.

단기 선교사는 목회자가 아닐 수 도 있으며, 목회자 선교사나 혹은 전문인 선교사로 구분될 수 있다.


■ 권리와 의무

단기 선교사는 파송시, 선교국에 그 목적과 전략, 사역계획 등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단기 선교사는 목사 안수시 선교사로써의 경력을 인정 받음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단, 계획한 기간을 모두 채우고 귀국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단기 선교사는 총회 선교국과의 연락 및 사역 보고를 지속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3)전문인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란 본 교단 선교국에서 파송한 비 목회자(평신도)로서,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선교현장에서 사역과 본업을 겸하여 활동하는 자비량 선교사를 지칭한다.

 

■자격과 정의

‘전문인 선교사’ 란 본인의 직업을 갖고 선교 사역을 동시에 감당하는 선교사를 의미한다.

전문인 선교사는 평신도(평신도, 집사, 권사, 장로) 선교사로서, 개인의 직업을 갖고 생계유지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다.

목회자 선교사는 전임(Full Time)사역으로서 해외 선교 사역 중 인자로 한다.


■ 권리와 의무

전문인 선교사는 파송 선교사로서 해외 지회 활동을 할 수 있다.

전문인 선교사는 총회 선교국의 관리 체제하에 있으며, 사역 보고와 협력을 위한 절차와 체제에 순응하여야 한다.

전문인 선교사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교단내의 적법절차에 따라, 신학과정을 이수하고, 교역자로서 활동할 수 있으며,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4)목회자 선교사

목회자 선교사란 본 교단 선교국에서 파송한 선교사 중, 그 직위가 목사나 전도사인 자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현재 해외에서 사역중인 선교사에 한해서만 사용하는 개념이다.

 

■자격과 정의

목회자 선교사는 본 교단(총회)에 목회자로서 등록된 자를 자격자로 한다.

목회자 선교사는 총회로부터 선교사로 인준. 파송 받은 자를 자격자로 한다.

목회자 선교사는 전임(Full Time)사역으로서 해외 선교 사역 중 인자로 한다.


■ 권리와 의무

목회자 선교사는 해외 선교지회에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목회자 선교사는 본 교단 선교국의 회원으로서 선교국의 선교사 관리체제하에 있으며, 교단 선교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로 한다.

목회자 선교사는 선교사로 목사안수를 받을 자격을 갖는다.

목회자 선교사는 교단 선교국과 지회의 정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