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위. 맑고밝은이60점
-
2위. isaias55점
-
3위. 다문화 연구소35점
-
4위. 정기조30점
-
5위. James25점
-
6위. 승리20점
-
7위. 김다윗20점
-
8위. 요한20점
-
9위. 전왕성15점
-
10위. 마알크15점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교국 해외선교지 지회/지부 정관
제 1 장 명 칭
제 1조 본회는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선교지회/지부라 칭한다.
제 2조 지회/지부(이하 지회)의 본부는 소속 국가 및 지역 내에 둔다.
제 2 장 목 적
제 3조 지회는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와 소속 국가 하나님의 성회 및 각국 자매교단과 깊은 유대관계를 도모한다.
제 4조 지회는 회원의 선교사역에 협력하며 영적 성장을 도모하고 상호간의 유대를 긴밀하게 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함에 있다.
제 3 장 사 명
제 5조 우리는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모임을 가지며 그 육성을 도모한다. 그리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하신 말씀에 준하여 소속 국가 선교 사업에 이바지한다.
1.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우리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우리는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소속 국가를 복음화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소속 국가 사역자들에게 모범이 되어 영적 성장에 최선을 다한다.
제 4 장 구 성
제 6조 모든 선교지의 교단 파송 선교사가 10명 이상일 시 해외 선교지부를 구성한다. 또한 모든 선교지 국가 중 선교사가 30명 이상일 시 국가 지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7조 모든 선교지의 해외 선교지부를 지역별로 합하여서 지역지회를 구성한다.
제 8조 총회의 지역지회의 분류는 동아시아 1지역, 중앙아시아 1지역, 오세아니아 1지역, 유럽 1지역, 아메리카 1지역, 아프리카 1지역으로 구분한다. 단, 총회 선교정책상 지역을 조정 할 수 있다.
제 9조 각 해외 지회는 지방회를 인정할 수 없다. 선교국이 각 선교사들을 관리하는 지방회이기 때문이다.
단, 헌법74조에 특수지방회 "특수지방회는 1)대형교회 2)장애인교회 3)해외 지방회로 한다"에서 해외 지방 교회는 선교사가 해외에서 관리하는 현지인 교회로 제한 한다.
제10조 선교국장은 한국의 지방회장과 동일한 직책이다.
제11조 총회에서 지정한 지역지회가 결성되면 소속 국가에 지회장을 두며 소속국가의 교단 선교사를 대표하며 지부의 역할을 감당한다.
제 5 장 자격 및 조직
제12조 회원의 자격
1. 회원은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선교국에서 실시하는 오순절 세계선교 훈련원(PMTC) 정규과정을 이수한 후, 파송장을 받은 선교사로 한다. 단, 오순절 세계 훈련원은 통신으로 할 수 없다.
2. 회원은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선교국에서 관리, 통제하는 선교사로 한다.
3. 회원은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 상회비, 소속 지회비,등 의무를 다하는 선교사로 한다.
단, 6개월 이상 미납시 행정및 자격을 정지한다.
4. 타 선교단체의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자도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는 회원의 자격을 갖춘다.
단, 타 교단 선교부에 이중 소속된 자는 제외한다.
5. 선교사는 사역중에는 선교국의 회원으로 활동하나, 국내 사역으로 전환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회로 이명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원의 구분
1. 각 지회는 특성에 맞게 정회원과 준회원의 제도를 두어 활용할 수 있다.
2. 정회원
1) 현지인 교회 개척및 사역, 또는 현지인 사역과 교민목회를 병행하는 선교사는 지역지회의 임원과 지회를 대표하는 총회의 총대의 자격이 있다. 단, 유학, 언어훈련 선교사 가정은 임원의 자격이 없으며 지역 회의의 투표권과 발언권이 있다.
2) 타 교단에서 전입한 선교사는 본 교단 선교사 훈련을 수료하면 가입 후 2년, 수료하지 않으면 가입 후 3년 지나야 정회원이 될 수 있다.
3) 부부가 파송장을 받고 목사가 되었을 때는 부부가 정회원이 되지만 한 사람은 투표권이 없고 발언권 만 가진다.
3. 준회원
총회의 정식 파송을 받기 전 현지 국가에서 사역하는 자와 평신도 선교사 가정을 말하며 임원의 자격이 없으며 정회원과 동등한 자격으로 지역 회의의 발언권이 있으며 투표권은 없다. 단, 가입 후 5년 후에는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제 6 장 지회 및 지부의 직무(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교국)
제14조 상위 기관인 교단 본부 및 총회 선교국의 지체로서 사역한다.
제15조 지회내의 전 선교지와 선교사를 총괄하며 회원을 관리한다.
제16조 지회내의 선교지와 회원으로부터 제출한 안건을 접수, 결의하여 총회 선교국으로 상신한다.
제17조 지회 주재 선교사의 사업보고와 각 지역 사업을 청취하며 총회 선교국으로 정기적으로(각 분기별) 서면 보고한다.
제18조 지회는 연 1회 정기총회를 가지며, 모든 회의 및 1년 예산, 결산 보고를 총회 선교국으로 한다.
제19조 총회 선교국 및 교단 선교정책 상 수행되는 지회 지역의 선교대회 및 부흥집회를 주관할 수 있다.
제20조 지회는 지역권내에 신학교, 선교사 자녀학교, 선교사 재훈련 센터등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지회 소속선교사의 세미나, 기도회 및 수양회를 가질 수 있다.
제22조 매년 교단 정기총회에 지회장 및 총무가 참석할 수 있으며, 총회 60일전에 총회 선교국으로 명단 및 일정을 보고한다.
제23조 지회(지부)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비취 한다.
①지회 소속 선교사 명부 ②지회소속 교회 명부, 재산 명부, 기관 명부
③지회 모든 회의록 ④총회 선교국의 지회(지부) 임명부
⑤소속 국가 하나님의 성회 협정서 ⑥기타 필요한 서류
제 7 장 임 원
제24조 지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가. 권한
* 선교지 소속국가 지회의 대표자가 된다.
* 회장은 지회 회무를 총괄한다.
* 정기 지회, 임시 지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 유관기관 및 소속 국가 하나님의 성회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 한국 교단 정기 총회 시, 총회가 규정하는 지역대표 총대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나. 자격
* 교단에서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한 자
* 8년 이상 선교지 사역경력을 갖춘 자
* 총회 상회비, 소속 지회비등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자
* 회원들로부터 회장으로서의 결격사유 심판 청원이 없는 자
다. 임기
*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
가. 권한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권한을 대행한다.
나. 자격
* 교단에서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한 자
* 6년 이상 선교지 사역경력을 갖춘 자
다. 임기
*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총무
가. 권한
* 지회의 제반 행정사무를 관장하며 본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교단 정기총회 시, 총대자격으로 참석한다.
나. 자격
* 교단에서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한 자
* 5년 이상 선교지 사역경력을 갖춘 자
다. 임기
*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서기
가. 권한
* 의사진행을 도우며 의사기록을 정리 작성한다.
나. 자격
* 3년 이상 선교지 사역경력을 갖춘 자
다. 임기
*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재무
가. 권한
* 재무는 재정 장부 업무를 담당한다.
나. 자격
* 3년 이상 선교지 사역경력을 갖춘 자
다. 임기
*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 회계
가. 권한
* 회계는 지회의 재정 및 경리업무를 담당한다.
나. 자격
* 3년 이상 선교지 사역경력을 갖춘 자
다. 임기
*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7) 감 사
가. 권한
* 본 회의 회계 감사를 한다.
나. 자격
* 감사위원장은 총회 선교국에서 지명하는 자와 지회에서 선출한 자.
* 3년 이상 선교지 사역 경력을 갖춘 자로 한다.
다. 임기
*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 지부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가. 권한
* 지부장은 소속국가를 대표하는 의장이 된다.
* 지부장은 지회의 임원이 될 수 있다.
* 유관기관 및 소속 국가 하나님의 성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나. 자격
* 교단에서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한 자
* 6년 이상 소속국가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자
다. 임기
*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총무
가. 권한
* 지부장을 도와 지부 사업의 실행 및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 지부장의 유고시 지부장의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 회계는 지부의 재정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한다.
나. 자격
* 3년 이상 선교지 사역경력을 갖춘 자
다. 임기
*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회계
가. 권한
* 지부행정 업무 중 금전출납의 일을 수행한다.
* 지부 행정의 재정을 관리하고 모든 회계업무의 자료를 보관한다.
나. 자격
* 3년 이상 선교지 사역경력을 갖춘 자
다. 임기
* 1년을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서기
가. 권한
* 지부행정의 모든 서기 업무를 관장하고 수행한다.
* 각종 회의의 기록 및 보고, 자료 보관 업무를 수행한다.
나. 자격
* 3년 이상 선교지 사역경력을 갖춘 자
다. 임기
*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 지회 임원 선출
1) 지회장 : 초대지회장일 경우는 한국 총회 선교국에서 임명하며, 차기 지회장은 정기지회에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 교단 선교국에서 인준한다.
2)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정기 지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교단 선교국의 인준을 받는다.
3)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로 구성하고 정기지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집행한다.
4) 지부장은 한국 총회 선교국에서 임명하며, 총무는 지부 회원 중에서 추천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27조 지회는 임원회의 결의와 한국 총회의 승인으로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 8 장 회 의
제28조 정기지회는 매년 1회, 한국 교단 정기 총회 40일전까지 개최하며 회원의 과반수이상으로 성원한다.
제29조 임시지회는 필요시 임원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를 얻어 회장이 소집하고 성원은 과반수로 한
다.
제30조 임원회는 필요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 9 장 재 정
제31조 지회의 재정
1. 재정수입
1) 지부에서 납부하는 상회비. 1개 국가가 지회일 경우에는 선교지 및 선교사 상회비
2) 지회 산하 선교지 대외적인 보조금
3) 지회 활동을 통한 수입금
2. 재정지출
1) 지회에서 확정한 예산에 의거하여 회장의 감독하에 회계가 출납하며 임원회의 인준이 있어야 한다.
2) 재정상 결손이 있을 시에는 회계가 책임진다.(회원의 가, 부를 묻는다)
3. 재정취급
1) 재정출납은 반드시 전표와 영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정장부와 증빙서류는 명확히 정리하여 5년간 보관한다.
3) 재정은 분기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정기 월례회시 회계보고를 한다.
4) 지회 재정의 회계 및 결산보고를 한국 총회 30일전 총회 선교국으로 보고한다.
5) 예산은 임원회에서 수립하여 한국총회 선교국의 승인에 따라 책정한다.
제32조 지부의 재정
1. 재정수입
1) 지부 산하 선교지 및 선교사 상회비
2) 지부 산하 선교지 대외적인 보조금
3) 지부 활동을 통한 수입금
2. 재정지출
1) 지부에서 확정한 예산에 의거하여 회장의 감동하에 회계가 출납하며 지회의 인준이 있어야 한다.
2) 재정상 결손이 있을 시에는 회계가 책임진다.(회원의 가, 부를 묻는다)
3. 재정취급
1) 재정출납은 반드시 전표와 영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정장부와 증빙서류는 명확히 정리하여 5년간 보관한다.
3) 재정은 분기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지회에 회계보고를 한다.
4) 지부 재정의 회계 및 결산보고를 한국총회 30일전 지회로 보고한다.
5) 예산은 임명된 지부장이 수립하여 지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 총회 선교국의 승인에 따라 책정한다.
제 10 장 상회비
제33조 선교사 상회비
선교사의 상회비 납부 의무는 본 교단 소속 목회자로서 당연한 것이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총회 선교국의 정책에 따라 실시한다.
제34조 선교지부가 소속한 하나님의 성회에 대한 후원금
각 지부는 주재 국가 하나님의 성회에 십일조 및 상회비를 내는 대신에 후원금 및 찬조금을 대신 할 수도 있다.
제 11 장 선교 사역
1. 한인교회
1) 교민 장로장립, 집사 안수, 권사취임은 본 교단 총회 헌법에 준한다.
2) 안수위원은 총회 선교국에서 지정한다.
2. 현지인 교회
1) 현지인 목사 안수 및 제직임명은 지회 내에서 “임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 선교국에서 인준한 자로 한다.
2) 현지교회 개척은 지회에서 주관한다.
3) 현지 목회자 안수는 선교국에서 주관한다.
3. 신학교 사역
1) 선교사가 세우는 신학교의 난립을 막고 질적 성장을 위하여 선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신학교 설립, 교수진, 커리큘럼, 재정 등 제반 사항을 선교국과 상의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12 장 선교사의 목사 안수
1. 응시 자격
1) 남자 및 여자 선교사 모두는 고시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응시할 수 있다.
2) 교단에서 운영하는 신학대학원이나 목회 대학원을 졸업한 자. 또는 교단에서 인정하는 해외 신학 대학원을 졸업한 자 단, 선교사는 목회 대학원을 통신과정이나 계절학교를 통해 이수할 수 있으 며 해외 신학대학원의 인정 유무는 본 교단 고시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3) 파송장을 받은 선교사로서 현지에서 사역 중이며 실제 파송일자를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 단, 유학이나 언어 훈련 선교사, 교민 교회 부목사는 2년 후에 자격이 주어지며, 타 교단 전도사는 교단 파송장을 받고 2년 후에 응시 자격이 있다.
4) 부부가 모두 전도사인 경우에는, 둘 중 한 사람만 목사고시를 청원하여 안수 받을 수 있다.
2. 목사고시 절차
1) 선교사 중 목사고시 대상자는, 교단의 공고에 의하여, 제반서류를 갖추어 접수를 한다.
2) 목사고시 실시 일정에 따라, 논문과 서류 심사에 응한다.
3)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총회에서의 인준 후에 안수식을 갖는다.
4) 선교사는 총회 선교국 소속으로 안수를 받으며, 선교국에서 안수식을 계획하여 실시한다.
5) 선교사는 선교사의 신분과 사역을 고려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교단 임원회의 허락 하에 교단 목사고시 일정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 13 장 포상 및 징계
제35조 포상
회원 2/3의 동의를 얻어 포상을 상위 기관에 상정하되 주께서 “저들은 그 상급을 이미 받았다”하심에 이르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36조 징계
1) 징계의 종류는 경고, 근신, 직무정지, 제명의 4종으로 한다.
2) 임원회는 필요시 징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직무정지 및 제명은 지회원의 2/3의 결의를 얻어 징계위원회 결의에 따라 이를 한국 총회 선교국에 통보하고 총회실행위원회 결의로 확정한다.
제 14 장 개정 및 수정
제37조 지회의 회칙은 상위법(총회헌법, 선교국 정관)안에서 정하며, 개정 및 수정은 선교국에서 심의를 거쳐 선교국의 인준 받는다.
제38조 지회의 회칙의 개정 및 수정은 정기지회 시 참석자 2/3 이상의 동의로 한다.
제39조 지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례에 의거한다.
제 15 장 공포 및 발효
제40조 지회 정관의 효력은 총회선교국 인준과 동시에 공포하며, 각 선교지회의 설립과 동시에 해당 지회별로 그 효력을 발휘한다.
제정 서기 1999년 5월 30일
1차 개정 서기 2008년 10월 일